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4노970
준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중 준강간치상 부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261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준강제추행 부분(같은 법원 2013고합1356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사건 중 준강제추행 부분과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 사건 중 준강제추행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부착명령청구 사건 역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중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준강간치상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의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양형부당의 점)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②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측에게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①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