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4.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9.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8.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25. 19:30경 광명시 D아파트 103동 203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밖에 있는 실외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시가 160만원 상당의 금반지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558,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가스발사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초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가스발사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각 범죄사실 기록,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