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공소장에는 '2014. 4.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가 부녀회 여행(2014. 4. 9.~2014. 4. 11.)에서 돌아오기 전날 밤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공소장 기재 일자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2: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비닐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앞마루까지 들어간 후,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깬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 근처에 누웠다가 피고인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해자 쪽으로 기어가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참조 . 위 각 진술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그 요증사실이 "피해자가 그러한 내용의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