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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38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6. 20: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강아지를 안고 승차하는 것을 본 피해자 C(남, 47세)가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우산으로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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