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38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6. 20: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강아지를 안고 승차하는 것을 본 피해자 C(남, 47세)가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우산으로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