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19.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여수 소재 불상의 꽃집에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B)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맡겨두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 계좌기본정보현황,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