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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2 2020고단10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2.경부터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와 관련하여, 진주시는 2020. 3. 27.경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진주시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진주시 보건소까지 이동한 다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주시에서 지정한 숙박시설인 소위 ‘안전숙소’에서 투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진주시장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경영하는 ‘D’을 ‘안전숙소’로 지정하고, 진주시청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돌아가며 호텔 1층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 투숙한 해외입국자들을 지원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진주시청 소속 E주사보 F와 E서기보 G는 2020. 4. 5. 00:00부터 같은 날 08:00까지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텔 1층에서 근무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5. 02:3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호텔 1층에 들어와 호텔 직원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고, 위 직원은 위 호텔이 진주시 ‘안전숙소’로 지정되어 일반인은 투숙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방을 달라고 요구하다

지갑을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나는 잘 곳이 없느냐.”고 외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본 F, G가 피고인에게 진주시청 공무원임을 밝히고, 위 호텔이 ‘안전숙소’로 지정되었으니 다른 곳에 투숙하라고 안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시청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행정이 잘못됐다, 역행한다.”, “마스크를 벗어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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