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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7 2016고정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약식명령의 공동 피고인 B는 현재 연인 관계, 피해자 C와는 이전에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1. 14. 23: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전남편 D이 사는 통영시 E에 찾아가 큰 소리로 D의 이름을 불렀으나, 그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 만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위 E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소유의 F 싼 타 페 차량을 발견하고, B이 먼저 피고인에게 ‘ 차를 긁고 가자. ’라고 제안하며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꺼 내 위 싼 타 페 차량의 옆면과 뒷면 등을 긁었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차량 열쇠를 꺼 내 같은 방법으로 위 싼 타 페 차량의 양 옆면과 뒷면 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헤드 램프 탈부착 등 수리비 약 4,275,2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사사건 조정결과에 따라 피해 금을 변제한 점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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