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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17 2012가단504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2. 8. 2.까지 연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경 피고로부터 성남시 C 외 3필지 지상의 3층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1차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000만 원에 도급받아 2006. 6.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06. 8.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위 창호공사대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12.경 이 사건 건물에 4층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000만 원에 약정하였고, 원고는 2008. 1.경 이 사건 증축공사를 완료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12. 2,000만 원, 2009. 8. 29.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06. 10. 초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 2, 3층의 발코니 외벽 창호공사와 방화문 등의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0,110,000원에 도급받아 같은 달 하순경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증축공사를 완료한 이후인 2008. 12.경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과 이 사건 증축공사대금을 합계 4,000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피고가 그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추가공사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추가공사를 시행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추가공사대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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