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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4 2017고단14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2.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를 대여해 주면 카드 1개 당 1일 4만 원씩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3. 경 서울 B에 있는 C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각각 양도하였다.

2. 2016. 12. 14.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1개 더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내역 사본

1. 수사보고( 접근 매체 양도한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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