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6164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94,638원과 그 중 26,607,623원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유한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