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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1.22 2014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8:25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소재 세라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부곡면 거문리 소재 로얄호텔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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