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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4 2013가단4526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D 대 288㎡ 중 피고 B은 3/4 지분, 피고 C은 1/4 지분에 관하여 각 1993....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덕진구 D 대 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14. 9. 7. 소외 E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1925. 1. 30. 소외 F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26. 5.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26. 5. 28. 소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4.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들(피고 B 3/4 지분, 피고 C 1/4 지분) 앞으로 1942. 3. 27.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G은 1942. 3. 27. 사망하여 장남인 소외 H이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H은 1968. 5. 10.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인 피고 C(상속지분 1/4)과, 장남인 피고 B(상속지분 3/4)이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1973. 10. 10. 매도인인 소외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인접한 전주시 덕진구 J, K 대지 및 그 지상의 초가 3동과 행랑 4동을 대금 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즈음부터 최근까지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의 주택 및 그 부지(마당 및 공터)로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2, 1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L의 측량감정결과,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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