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18 2018노1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년 및 2014년에 음주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손괴된 가로수 비용을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중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54조 제 1 항’ 은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