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고, 그 사고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해자가 E와 합의되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면 제 1 행의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