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고, 그 사고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해자가 E와 합의되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면 제 1 행의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