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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나988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10. 9. 1. 원고,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등이 피고들 소유의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과 대지(이하 통틀어 ‘B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매각한 금원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소유권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사업진행 시작 시점 2) 피고들이 원고 등과 계약을 함에 소유권이전 매매대금과 건물 신축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권 양도 금액은 1,960,000,000원으로 한다.

나) 신축 건물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및 매도시점 4) 원고 등이 소유자 지정 없이 건물 매도를 하였을 때에는 건물을 매수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매매금액은 원고 등이 정하여 매도한다). 5) 건물 매도시 매매금액에서 토지매입비 980,000,000원, 건축공사비 980,000,000원의 미지급 금액을 정산하고 1,960,000,000원의 사업소득세는 피고들이, 나머지 매매대금의 차액분 사업소득세는 원고 등이 정산한다. 6) 피고들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사업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원고 등에게 지급한다

(피고들은 건물매매 대금에는 권한이 없다). 7) 준공 후 신축 건물의 권리는 원고 등에게 있으며 등기부상 소유권자(피고들)에게는 권리가 없다 10) 사업소득세는 F 세무사가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3. 7. 1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A동 부동산’이라 한다)과 B동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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