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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2303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갑 1 내지 5호증(갑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2. 8.경 500만 원, 2013. 2. 13.경 1,500만 원, 2013. 4. 2.경 500만 원, 2013. 5. 3.경 3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하 위 각 돈을 합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상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를 지연하던 중 2016. 4. 6. 원고에게 ‘원금 2,800만 원을 이자 연 12%(연체이자 연 18%), 변제기 2016. 7. 2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만약 피고가 위 변제기까지 원금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또한 이자 지급을 1회 이상 지연할 경우 원고의 원금 전액 청구와 지연이자 청구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3호증)을 작성,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의 다음날인 2016.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소외 C에게 투자한 투자금이고, 갑 3호증(차용증)은 원고의 강요에 따라 피고가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 보는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연 12%(연체이자 연 18%)의 이자를 가산하여 2016. 7. 23.까지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갑 3호증(차용증)의 작성 과정에서 무효 또는 취소에 이를 정도로 원고가 피고를 협박 내지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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