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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817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1세) 와 2017. 4. 경 온라인 게임 'E' 을 통해 알게 되어 실제로 만 나 연락을 하며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2:14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한 다음 피고인 운전의 H 벤츠 SLK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화성시 I에 있는 ‘J’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1 경부터 05:30 경까지 위 저수지에서 정신을 차린 피해 자로부터 차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 너 왜 그러냐

확 죽여 버릴까 보다.

“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차에서 내리고자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세게 당겨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피해자가 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자 그녀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세게 당겨 강제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는 등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차량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상처 부위 확인 등),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의 자가 술집에서 결제한 영수증 첨부)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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