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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2고합1590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1년 정도 연인 사이로 만나다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 21. 08:4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앞길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잡아 꺾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피해자의 입을 막아 그곳 주변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E BMW 승용차까지 끌고 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타지 않으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꺾은 상태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조수석 안으로 세게 밀어 차량 변속기에 피해자가 얼굴을 부딪쳐 피해자의 왼쪽 눈 밑이 약 1cm 가량 찢어지고 양쪽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하고,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같은 날 09:30경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G모텔 부근까지 약 85km 가량 위 승용차를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5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웠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후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피해자가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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