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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2. 9. 18. 22:30경 서울 사당동 148-18에 있는 이수역 10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승용차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B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탄 후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과 팔꿈치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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