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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24819
대여금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사업자금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채무까지 합하여 87,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1)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게 ‘일금: 팔천칠백만원정, 상환기간: 2014년 12월 30일, 차용인: 피고’로 기재하여 작성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교부하여 준 사실, C이 피고에게 피고가 이전에 원고로부터 빌린 20,000,000원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써달라고 요청하자, 피고가 C의 기존 채무까지 합하여 87,000,000원 모두를 변제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경개계약 내지 소비대차계약의 성질을 지니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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