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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764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친자매 사이로서 C와 D 사이의 1남 2녀 중 원고가 장녀, 피고가 차녀이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7. 6. 25. 10,000,000원을 차용하여 2007. 10.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10,000,000원 차용증’이라 한다)과 차용일 및 채권자 이름의 명시 없이 피고가 2007. 10. 30.까지 4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40,000,000원 차용증’이라 하고, 이들 2매의 차용증을 함께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피고가 작성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 25. 10,000,000원, 2007. 7. 27. 40,000,000원을 각 피고에게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받았지만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이렇게 한 달 간격으로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게 된 것은 피고가 평창 땅 100평을 평당 300,000원에 매수한다면서 그 매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게 된 것이다.

원고가 빌려준 돈은 원고가 E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새로 건물을 매수한 한영무역주식회사에 가게를 명도해 주면서 보증금 30,000,000원에 권리금조의 돈을 합하여 50,000,000원을 수표로 받은 뒤 이 수표를 2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빌려주게 된 것이다.

피고의 주장 10,000,000원 차용증은 어머니 D가 원고의 중개로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원고가 심하게 변제독촉하여 피고가 어머니 대신 갚아주기로 하고 작성한 것이나 그 후 모두 변제하였고, 차용증 반환 요구에 대해 원고는 깜빡 잊고 안 가져왔다고 둘러대다가 찢어버렸다고 이야기하여 피고는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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