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 22:48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용일사거리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주대로 1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티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2:4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독정이삼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91,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거리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