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3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주대로 261 (주안동, 금호빌딩)에 있는 길정약국 앞 교차로를 용일사거리 방향에서 용일초교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통행하는 사람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C(1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힘줄 도르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