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7월부터 8월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인천 남구 C빌라 301호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이트인 D을 개설하여 유해물질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E을 판매함에 있어, 위 사이트의 사업제휴자로 등록 가입하여 인터넷 사이트 F를 분양받은 후 이를 카페 등에 링크시켜 D 사이트를 광고함으로써,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위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이 E을 구매하게 하고(10정에 12만 원, 20정에 18만 원, 30정에 24만 원, 60정에 40만 원), 커미션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판매금액의 30%인 3,594,000원 공소장에는 '3,598,5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원씩 9회의 송금수수료 4,500원이 추가된 금액으로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위 4,500원을 제외한 3,594,000원뿐이라고 할 것이다.
을 피고인의 모 G 명의 하나은행 계좌(H)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성분분석에 대한 시험성적 송부(순번 8)
1. 수사보고(D 홍보파트너 가입관련)(순번 29)
1. 거래내역조회(순번 4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근거 : 공판기록 50-55쪽 참조.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898쪽)에 나타난 금액은 송금수수료 4,500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