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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노3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087,500,000원을 편취하였다”를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092,500,000원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에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추가된 공소사실] 순번 범행일시 피해자 범행방법 피해금액 7 2010. 2. 22. “ “ 2,500,000원 8 2010. 7. 19. “ “ 2,500,000원 편취금액 235,000,000원(미변제금 122,746,720원)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면 제16행의 “합계금 1,087,500,000원”을 “합계금 1,092,500,000원”으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말미 부분의 합계금액을 삭제한 후 위와 같이 추가된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증거의 요지란에 아래 항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에 추가하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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