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F) 등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와 비아그라의 주 성분인 실데나필이나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LEVITRA, PRILIGY, FIRE ANTS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각종 발기부전제 및 사정지연제, 여성용 최음제 등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거나, ‘G' 등의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등으로 광고함으로써 가짜 비아그라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6.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I에게 가짜 비아그라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821회에 걸쳐 가짜 비아그라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 합계 621,066,380원 상당을 위 농협은행 계좌 및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 등 다수의 계좌로 송금받고, 소매가격 기준으로 시가 합계 1,183만 원 상당의 비아그라 6,790정 등 합계 167,708,000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ㆍ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ㆍ보관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합중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사의 2000. 8. 8. 등록번호 제0474862, 0474863, 0474864, 0474865호 등록상표인 'VIAGRA' 상표가 표시된 비아그라 유사상품 및 미합중국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사의 2001. 4. 20. 등록번호 제0491830호 등록상표인 ‘CIALIS' 상표가 표시된 시알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