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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1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2013. 4.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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