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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2013. 3. 1.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필로폰 약 1g을 매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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