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빌딩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가량 C passat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0%의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