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29. 23:3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뒤 주차장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9%),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