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8가단5244252
대여금등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1,810,428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60,500,000원, 원고 C에게 3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금원 이체 원고 A는 2016년경 피고 D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이체하였다.

<표> 순번 1 2 3 4 5 6 7 8 9 10 일자

2. 11

4. 11. 4. 18

4. 27. 4. 28. 5. 3. 5. 12. 5. 13. 6. 10. 6. 24. 금액(원) 2천만 3천만 2천만 2,500만 500만 2,200만 780만 250만 2,900만 3,500만

나. 피고 D의 사기범행 (1) 피고 D은 2016. 2.경 서울 서초구 F빌딩 1층에서 원고 A에게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원금의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D은 2015년 중순경부터 기존에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G에게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로부터 받은 돈을 G에게 투자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돈은 피고 D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원고 A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은 위와 같이 원고 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A로부터 위 <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하, 위 금원에 관하여 원고 A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원금보장 및 이자지급 조건부 투자 약정을 ‘이 사건 1약정’이라 한다). (2) 피고 D은 2016. 4.경 원고 A에게 ‘G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권한대행을 위임받았는데 인수자금이 필요하다.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원금의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 A는 그 때쯤 같은 직장에 다니던 원고 B, C에게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