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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19 2018고단8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29. 14:20 경 전 남 해남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8 세) 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 소유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 중인 낫을 찾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다 이를 목격한 F에게 낫을 빼앗기자, 인근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미터 가량의 대나무 막대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G에 있는 ‘H ’에서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 세) 이 싸우

자며 자신을 찾아와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여 약 6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손상, 열상,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고인 전과 확인), 판결 문 사본,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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