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06 2020고단7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조합 송현 지점 앞 도로를 송 현 오거리 방면에서 E 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9 세) 운전의 G BMW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동시 풍천면 소재 택시 정류장에서부터 안동시 C에 있는 D 조합 송현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