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4. 09:40경 위 ‘D’ 식당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가마솥 튀김기에 식용유를 넣고 튀김기를 불로 가열하여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중 튀김기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였고 주변에 함께 주방일을 하던 종업원이 있었으므로, 발화지점 주변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이용해 불을 끄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불이 붙은 튀김기 위에 탕수육 소스통 뚜껑을 덮은 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위 튀김기에서 발생한 불의 규모가 커지게 하여 위 식당 주방 및 그곳에 있던 집기류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업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상 화재 진압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상 화재 진압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확산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실화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담당 업무,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 불이 발생한 원인과 주변으로 확대된 속도,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로 기소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