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4. 10. 20. 경부터 2018. 5. 24. 경까지 D, E, F, G, H 등 다수의 식육 공급 처로부터 합계 3,870kg 상당의 외국산 로인 립, 합계 4,807kg 상당의 외국산 돈목 전지, 합계 500kg 상당의 외국산 돈 목뼈, 합계 43kg 상당의 외국산 차돌 박이를 공급 받은 후, 위 외국산 로인 립 중 3,125kg 을 ‘ 국내산’ 등 갈비로 표시하고, 위 외국산 돈목 전지 중 2,403kg 을 양념 갈비로 제조하여 ‘ 국내산 ’으로 표시하며, 그 중 1,312kg 을 후지로 제조하여 ‘ 국내산 ’으로 표시하고, 위 외국산 돈 목뼈 중 431kg 을 ‘ 국내산’ 목뼈로 표시하고, 위 외국산 차돌 박이 중 25kg 을 ‘ 국내산’ 차돌 박이로 표시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수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3,892,768원 상당의 합계 7,296kg 의 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확인서
1. 적발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돼지고기 원산지 식별정보)
1. 수사보고 (F 거래 내역 제출)
1. 수사보고 (G 납품 내역 조사)
1. 수사보고 (F 납품 내역 조사)
1. 수사보고 (E 납품 내역 조사)
1. 수사보고( 압수물 증제 2호 분석결과 보고)
1. 수사보고( 압수물 증제 3호 분석결과 보고)
1. 수사보고( 압수물 증제 4호 분석결과 보고)
1. 수사보고( 압수물 증제 5호 분석결과 보고)
1. 수사보고 (C POS 내역 제출)
1. 수사보고 (D 거래 내역 제출)
1. 수사보고( 외국산 축산물 구입 내역 집계)
1. 수사보고 (POS 매출 내역 집계)
1.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사 2회 결과 보고)
1. 수사보고( 위반혐의 품목 정리)
1. 수사보고( 위반혐의 품목 정리)
1. 수사보고 (POS 기기 관리업체 조사)
1. 수사보고( 등 갈비 판매 수량 정정)
1. 수사보고(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