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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9 2017가합37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061...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로계약의 체결 피고는 공작기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4. 3. 3.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때부터 피고에 경영기획실 부장으로 입사하여 피고의 주식 상장을 준비하면서 전자공시 및 기업설명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처리 피고는 원고를 2016. 12. 31.자로 사직처리(이하 ‘이 사건 사직처분’이라고 한다)하고, 2017. 1. 2. 이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퇴사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는 2017. 1. 1.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퇴직처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해고의 무효 확인과 아울러 위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았을 2016. 12.분 성과급과 2017. 1. ~ 3.분 미지급 임금 합계 23,061,542원 및 2017. 4.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월 급여 5,860,668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하였다.

3. 이 사건 사직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련 법리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한 형태로서 해고와 구별된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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