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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5고단2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에서 2012. 3. 5.부터 2013. 7. 31.까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의류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5. 23:01 경 중국 위해고 신기술 산업구 E 603호에서, F 계정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거래처인 일본 G 회사 H 부장의 I 계정으로 “C 는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는 포인트의 출고도 하지 않은 제품을 제 1의 경쟁 상대 J에 제안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간 큰 사람입니다.

포인트의 각 브랜드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출고 후 남은 제품을 중국/ 한국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브랜드 라벨도 떼지 않은 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한 건 한국 D 회사의 C 라는 사람입니다

” 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D는 출고도 안 된 포인트의 제품을 다른 경쟁 사인 J에 판매 제안하거나 중국과 한국에서 제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의류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2회 공판 기일)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메일 원본 및 번역본, 이메일 수신자료 등

1. 인증서( 기제 출 증거 번역 공증), 피항고인의 언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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