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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7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 외 D와 함께 서울 서초구 E 1 층 소재 ㈜F 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 주) 국민생활건강에게 엘지 생활건강이 생산하는 윤고 샴푸 제품을 출고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7. 1. 15:00 경 위 ㈜F 사무실에서 공동대표 공소 외 D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직원인 G에게 “ 우리 회사는 엘지 생활건강 대리점이고, 엘지 생활건강 부문장이 지원을 해 주어 윤고 제품 3만 개를 이상 없이 출고 해 줄 수 있다” 고 거짓말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엘지 생활건강 윤고 샴푸 3만개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18,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엘지 생활건강 I 파트 장 전화 진술)

1. 고소장, 공급 계약서, 이체결과 상세 내역, 허위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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