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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3451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470,657원 및 그 중 864,657원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 2013. 11. 15. 접수 제110392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4. 10. 27. 피고에게 ‘본인은 B 공사대금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70,000,000원을 2015. 6. 30.까지 완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5. 8. 12.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1. 피고와 원고의 최종 합의금액은 현금 55,000,000원과 더큼가설에 있는 원고 소유 비계파이프 일체 인수인계하는 걸로 한다. 2. 현금은 1차 35,000,000원을 즉시 지불한다. 4. 차후 2차 입금 후에는 피고는 즉시 원고의 근저당권 일체를 해지한다. 5. 2차 입금 지불 기한을 어길 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권리를 집행한다. * 2차 입금일 : 2015. 11. 30.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정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8. 17.경 주식회사 더큼가설(이하 ‘더큼가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합의각서 제1항에서 정한 비계파이프(이하 ‘이 사건 비계파이프’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더큼가설에 4,606,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6.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원고는 2016. 8. 1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경매신청비용 1,047,260원,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정한 20,000,000원 합계 21,047,260원을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7541호로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위 20,000,00원을 ‘이 사건 변제공탁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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