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아파트 관리실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07:05경 위 C아파트 방재실에서 술에 취해 출근하던 중에 업무교대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같은 관리실 직원인 피해자 D(44세)를 보자마자 “개새끼야. 넌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위 방재실 내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꺼내어 들다가 피해자로부터 바로 위 망치를 빼앗겼다.
그러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공구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20cm)를 꺼내어 들어 찌르려고 휘둘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칼을 막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는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긋고, 위 칼을 떨어트리고 넘어지게 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전박 원위부 복측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