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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D회사 방재실 전기팀 대리, 피고인은 D회사 방재실 전기팀 주임으로 피해자 E(35세)과는 모두 같은 방재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5. 22:1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D회사 지하 1층 방재실 내에서 C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게 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E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양팔로 피해자 E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를 밀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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