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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단10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22:07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병원 지하 1 층에 이르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병원 여자 탈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옷걸이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스타킹 1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병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야간에 병원에 침입하여 여자 스타킹을 훔쳤고, 이 사건 전에도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므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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