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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9 2018노194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 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0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50부터 54 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또 한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50부터 54 까지를 앞서 2. 항의 표 중 ‘ 변경 후’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추 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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