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 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0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50부터 54 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또 한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50부터 54 까지를 앞서 2. 항의 표 중 ‘ 변경 후’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추 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