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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510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 등이 입은 개별적인 손해의 규모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소년보호 처분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3. 1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이후 불과 2~3개월 내에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사전에 준비한 커터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마트 출입문에 설치된 천막 등을 찢고 그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등을 절취한 다음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여러 번 물건을 구입하여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 A는 위 절도 범행 외에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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