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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6565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지상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시지 영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부터 같은 달 24.까지 E유치원에서 63m, F대학교에서 162m 가량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위 업소에 칸막이로 구획된 밀실 5개를 만들어 침대와 침구류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법규 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불법업소 현황 통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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