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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4 2019고단56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신에게 연락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되는 금원이 범죄로 취득한 금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3. 10:44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가담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하니 일단 당신 계좌에 예금된 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를 하라, 조사 후 당신이 관련성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으면 즉시 이를 인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3. 13:14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로 돈을 보내면 인출해서 다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줘라’는 말에 따라, B은행 성남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1,9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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