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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 05. 27. 선고 2015가단11044 판결
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있었음.[국승]
제목

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있었음.

요지

확정 전 보전압류의 승인절차에 있어, 지방국세청장은 전산상으로 미리 승인을 한 후 공문의 양식으로 공문승인을 함.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11044 배당이의

원고

장FF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5.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제주지방법원 2013타경124xx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17.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7,063,5xx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5,6xx원을 1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5,6xx원을 62,946,3xx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7,063,5xx원을 611,478,4xx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2. AAAA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8천만 원은 2012. 10. 31. 각 지급하되, 2012. 10. 31.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2. 10. 22. 및 2012. 10. 31. 합계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12. 11. 15.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0.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의 근저당권자인 BB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0. 25. 제주지방법원 2013타경124XX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15. 7.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900,125,1XX원 중 원고에게 임차인으로서 225,6XX원,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권자로서 527,063,5XX원을 각 배당하는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① CC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 전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②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제2호2)에 따라 이 사건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③ 납세의무자이 소외 회사에게 위 국세를 고지하지 않았고, 나아가 ④ 소외 회사는 당시 법인세 수시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⑤ 설령 수시부과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대금 청산이 되지 않아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고, 소외 회사가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 사건 압류는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7,063,5XX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5,6XX원을 100,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1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 배당액에 대하여는 안분배당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5,6XX원을 62,946,3XX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7,063,5XX원을 611,478,4XX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공문을 작성하여 신청함과 동시에 전산상으로 별도로 승인신청을 하게 되고, 지방국세청장은 전산상으로 미리 승인을 한 후 공문의 양식으로 공문승인을 하게 되는바, 이 사건 압류 역시 CC세무서장이 2012. 10. 24. DD지방국세청장에게 확정 전 보전압류를 신청하였고, 2012. 10. 26. 승인을 받아 압류를 한 것이고, 그 이후 공문으로 2012. 10. 31. 승인을 받았으므로, 그 절차에 하자가 없다.

나아가 소외 회사는 그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이 무단 폐쇄 상태로 사실상 폐업이 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30. 소외 회사가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4. 23.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10. 18. 합의해제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바, 조세를 포탈할 우려에 대한 정황이 있어 법인세법에 따른 수시부과 대상이었다. 그리고 수시부과 대상의 경우 성질상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니며,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2. 12. 3. 국세 1,314,748,770원을 확정하여 고지하였고, 위 고지서는 2012. 12. 20.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동순위가 아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압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세무서장은 2012. 10. 25. DD지방국세청장에게 소외 회사에 관한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승인신청을 하였고, 2012. 10.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하였으며, DD지방국세청장은 2012. 10. 31. 공문으로 승인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는 공문을 작성하여 신청함과 동시에 전산상으로 별도로 승인신청을 하게 되고, 지방국세청장은 전산상으로 미리 승인을 한 후 공문의 양식으로 공문승인을 하게 되는 절차에 비추어 CC세무서장은 전산상으로 DD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압류 이후에야 DD지방국세청장의 공문에 따른 승인이 있었으나, 국세징수법 규정상 공문에 따른 승인을 요하고 있지는 않은 점, 나아가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의 성질상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긴급성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공문에 따른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압류에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압류 후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압류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압류에 관한 채권이 부존재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7,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세무서는 2012. 9. 24.부터 2012. 10. 26. 소외 회사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위 조사과정에서 사실상 폐업 상태로 확인하였으며, 실제 소외 회사는 그 직후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6개월 뒤인 2013. 4. 30. 폐업신고까지 된 점, CC세무서는 이 사건 압류로부터 3개월 내인 2012. 11. 15. 소외 회사의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상반기 법인세를 1,314,748,7XX원으로 결정하고 2012. 12. 3. 이에 대하여 고지하였던 점,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세를 수시부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같은 항 단서에 의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 그 주체는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라 할 것이며,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납세의무가 없다거나 위 국세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압류 당시 수시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상반기 법인세 1,314,748,7XX원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소외 회사가 수시부과 대상이 아니었다거나, 법인세가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②, ④, ⑤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위 법인세에 관하여 고지가 없어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세무서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2. 12. 3. 국세 1,314,748,7XX원을 확정하여 고지하였고, 위 고지서는 2012. 12. 20. 소외 회사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압류 전 고지절차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③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압류가 2012. 10. 26. 이루어진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확정일자가 위 압류 이후인 2012. 11. 1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순위 보호대상의 보증금에 해당한다는 등 피고의 이 사건 압류에 따른 배당순위와 동순위 또는 선순위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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