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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4 2014노342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토양오염 정화작업도 완료한 점, 피고인 A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그동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국유재산변상금 4억여 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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