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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 권선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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