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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01. 17. 선고 2012구합4333 판결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12감심0100 (2012.06.28)

제목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요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대체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작물 선정에 소요된 시간이 많다거나 실제 나무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1년 이내에 대체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43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북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27.

판결선고

2013. 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본인 소유의 전남 장성군 장성읍 XX리 000-12 답 683㎡를 2009. 5. 15. 박AA에게 매매대금 000원에, 같은 읍 XX리 0000-2 답 2,550㎡를 2009. 8. 18. 정AA에게 매매대금 000원에, 같은 리 000-29 답 646㎡를 2009. 10. 23. 정AA에게 매매대금 000원에 각 양도하였다(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종전농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0. 2. 27. 변BB으로부터 전남 장성군 북일면 XX리 0 답 536㎡, 같은 리 0 답 76㎡, 같은 리 0 답 1,557㎡' 같은 리 0 답 488㎡ 등 합계 2,657㎡(이하 위 토지 들을 합하여 '이 사건 대체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3.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7.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경작은 형식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대체토지는 채산성이 낮은 관계로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대체작물을 연구・조사하여 선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원고가 대체작물로 선정한 헛개나무는 가뭄에 약하여 10월 하순에서 11월 사이에 식재하는 것이유리하고, 원고가 실제 이 사건 대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헛개나무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대체토지는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농작물 재배지로 활용되지 아니하였고, 적어도 2011. 8. 22.까지 잡목과 잡풀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었다.

2) 이 사건 대체토지는 2008. 5. 21. 장성군 고시 제2008-22호로 한계농지로 고시되었다.

3)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대체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원고는 2011. 9. 2.경 장성군에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그러한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대체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는 원고가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체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데에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그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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